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지금의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절됩니다. '관심'은 가장 낮은 코로나 19 위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대부분의 코로나 19와 관련된 의무방역조치가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내용-방역조치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약 4년 3개월만에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1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됨으로써 2023년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 확진자 격리 기준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 됩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 CDC가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 격리 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뀝니다.
달리지는 내용-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사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집니다.
유증상자 중에 ① 먹는 치료제 대상 군 ②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③응급실 내원환자 ④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합니다.
☞먹는 치료제대상군 : 60세 이상인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지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합니다.
▶백신은 '23~'24 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합니다.
☞'24~'25 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기존의 3단계인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 전환되면서 바뀌는 방역조치, 의료지원체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는 등 계절독감 수준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로 정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손 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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