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6배 정도 폭증했는데 전체 입원 환자 중 약 65%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백신 접종을 개시합니다. 예방접종과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코로나19의 감염과 전파위험을 낮추고,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데 예방접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로 맞을 수 있으나,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비 | |
유전자증폭(PCR) | 약 6만 원 |
신속항원키트(RAT) | 약 3만 5천원 |
1.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접종 가능하며 연 1회 접종을 진행합니다.
2.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날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3. 고위험군의 경우 연 2회 접종도 가능합니다.(절기접종 + 상반기 추가접종)
면역저하자 | ●면역억제치료 시작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 ●면역억제치료를 이미 받은 대상자도 백신 접종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위해 면역억제치료의 연기 여부는 담당의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면역저하의 원인으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임신부 및 수유부 | ●임신부 및 수유부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을 결정합니다. |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2023.08.31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확진환자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이 질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원목적입니다.
지원대상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②최초 검체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고, ③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본인부담금)는 확진환자의 국적에 따라 차등 지원이 원칙입니다.
지원 분류 | 지원범위 | 대상국가(분류기준) | 비고 |
전액지원 국가 | 내국인 지원범위와 동일하게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재외국민 전액 지원 국가 | - |
미지원 국가 | 치료비(본인부담금) 미지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 ● 상호주의 ● 정보 미확인 국가는 미 지원 국가로 분류 |
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 병실료(본인부담금)만 지원 | 재외국민 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 병실료 지원 ●그 외 본인 부담 |
지원기간·범위 기타
1. 지원기간
●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를 종료한 날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응급실을 내원한 후 확진을 받고 일반병실을 거쳐 중환자실 입원까지는 지원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단,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이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을 함.
중증면역저하자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투석이 필요한 환자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
2. 지원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진찰료,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코로나19 관련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지원대상자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에 따른 필수비급여 항목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하며,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지원 세부 내용
1.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합니다.
환자부담금 |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필수비급여항목 등 |
비용지급의 경우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심사하여 지급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류 | 내국인 | 외국인 | ||
가입자 | 미가입자 | 가입자 | 미가입자 | |
요양급여 공단 부담 | O(공단) | - | O(공단) | - |
요양급여 본인 부담 | O(지자체) | O(지자체) | O(질병청) | O(질병청) |
필수 비급여 | O(지자체) | |||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
마지막으로 그 밖에 질문이 많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과 이전과 달라진 지원 내용등에 대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응급실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퇴원약 및 부대비용(퇴원약제비, 퇴원약조재료, 외래의약품관리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는 격리관리료만 지원을 하며 식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입원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증처치 중인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조체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합니다. 단,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중증처치받지 않은 환자의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증환자가 아닌 확진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에서 보호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비급여)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격리 치료비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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