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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건강

3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탄력근무 검토(재택근무 조기퇴근)

by 庫房지기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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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 하나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탄력근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3월 기온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의 3.9~7.1도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2015년 ~2022년 평균 PM2.5 농도 (나쁨일수)
12월 24 ㎍/㎥(6일)
1월 27 ㎍/㎥(7일)
2월 27 ㎍/㎥(7일)
3월 28 ㎍/㎥(9일)

 

※ PM2.5 = 초미세먼지

※ 나쁨일 기준 = 36 ㎍/㎥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탄력근무

 

현행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서도 이미 '수업단축'이나 사업장의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땐 탄력근무를 권고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평균 1㎥당 50㎍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 2023년 서울의 경우 총 6일

 

다음의 경우에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사업장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이튿날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 를 초과(매우 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거나
2.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경우.

 

※ 초미세먼지 경보 : 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

 

올봄 실질적 탄력근무  시행

 

그동안 시행지침에만 있고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탄력근무제를 적극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봄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이 미세먼지에 실제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근로자 건강

 

황사와 대부분의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만, 미세먼지는 매우 작은 크기로 코와 구강 등에서 걸러지기가 쉽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어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금 10㎛ 이하의 입자입니다.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이 2.5 ㎛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위해성이 높은 pm2.5 농도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호흡기 질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의 자극 증상인 기침,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이 증가하고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기능이 감소하고 천식과 만성 폐쇄 폐질환의 발생과 악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병원 입원율이 18%씩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비염 발생도 증가하기 때문에 영유아, 노인들 뿐만 아니라 야외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유지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2. 호흡기 외 질환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소속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 증가할 때마다 모든 질병 발생률 4%, 심폐질환 발생률 6%, 폐암의 사망률 8%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켜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행 시 근로자들을 재택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출퇴근에 따른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 공장 등 회사 근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예방

 

 

1.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신체 부위 노출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긴소매 옷을 입거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3. 외출 후 귀가하면 샤워와 세수를 깨끗이 하고 양치질을 하여 입 안과 신체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 성분을 제거합니다.

 

4.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미세먼지의 침투가 더욱더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5.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해야 하며, 조리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을 줄이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이용해 실내 환기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공장 가동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 대기오염도가 3.6%나 상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엘니뇨 현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 순환이 정체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활히 이동해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대신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오염농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근로자의 피부, 눈, 호흡기는 물론 심뇌혈관에도 해를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조기 퇴근이나 재택근무를 통해 최대한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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